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검진 자격취득 신청서 비교
직장가입자는 회사 등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과 교직원에 해당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농어촌 주민, 도시 자영업자 등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일하면서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해 계산된 금액을 가입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보유한 재산, 자동차 등을 고려해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직장인 A와 프리랜서 B가 똑같은 소득을 벌더라도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도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지역가입자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급여 차이..
2024.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