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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소식/일상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검진 자격취득 신청서 비교

by godmulzu 2024. 3. 1.


직장가입자는 회사 등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과 교직원에 해당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농어촌 주민, 도시 자영업자 등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일하면서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해 계산된 금액을 가입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보유한 재산, 자동차 등을 고려해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직장인 A와 프리랜서 B가 똑같은 소득을 벌더라도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도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지역가입자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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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급여 차이

 

건강보험급여란 보험자가 가입자에게 질병, 부상, 출산 등의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급여, 장기요양급여, 출산급여, 사망급여, 예방접종급여, 건강검진급여 등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급여에는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지역가입자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3. 장애인 복지카드는 장애인이 공공시설,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때 할인이나 우선권을 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또한, 직장가입자는 장애인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지역가입자는 장애인복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급여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2.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급여 비교표


2.2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검진 차이


건강검진이란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험급여의 일종으로,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검사입니다. 건강검진의 종류에는 국가건강검진, 직장건강검진, 암검진, 생애전환기건강검진 등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2년에 한 번 무료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지역가입자는 3년에 한 번 무료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지역가입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직장건강검진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환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기초적인 지표 검사로,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며,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암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검진은 대장암,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사로, 성별과 연령에 따라 검진 항목과 주기가 다릅니다. 암검진을 받은 후에 신규로 암이 발견되면, 암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3 생애전환기건강검진은 무엇인가요?

생애전환기건강검진은 만 40세와 만 66세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제공되는 무료 건강검진 사업입니다12.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양한 검사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됩니다. 생애전환기건강검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방법 

 

    1.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
      • 이 민원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새로 자격을 얻거나, 등록되어 있는 피부양자가 사망, 국적상실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각호의 사유로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을 잃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신고 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EDI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신고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 처리기간:
        • 총 3일로 짧게 처리됩니다.
      • 신청서: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호)
      • 구비서류: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서류는 해당 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수수료는 없습니다.
    2. 피부양자 등록: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취득한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관할 공단 지사로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와 피부양자 가족관계증명서를 팩스로 제출합니다.
        • 관할지사 연락처와 팩스번호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할 때는 관할지사 팩스번호와 발신 팩스번호를 확인한 후 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3.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청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이 신고를 하기 위해 다음 방법으로 신청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2. 방문:
        • 근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지사 연락처와 팩스번호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FAX: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를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우편: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EDI:
        • 전자 데이터 교환 방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서류는 해당 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