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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소식/일상

2024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최저임금 계산기 주휴수당 총정리

by godmulzu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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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많은 직장인들, 아르바이트, 사장, 대표님들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내 월급은 내가 지키면서 최저임금 계산, 주휴수당을 통해 검토를 하시고 좋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정법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면 아래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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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최저임금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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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9620원 대비 2.5% 인상된 수준이며, 1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월급은 206만 74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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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계산기)
2024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 경영계, 중립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노동계는 1만 원대 인상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와 고용 축소 등을 이유로 낮은 인상률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2.5% 인상률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2011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히 인상되어 온 최저임금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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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근로자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일부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월급이 오르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생활비 상승과 고용 감축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실질적인 임금 증가가 미미하다고 느끼는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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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에 변동되는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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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되어 자녀 및 손자녀에게도 적용됩니다.

    •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 세액공제가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이 2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이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억 원을 한도로 증여세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2025년까지 연장되고, 영화 관람료와 대중교통비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 세금을 책정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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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과 한도가 상향되어 8천만 원 이하의 소득자에게 1,000만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위한 비과세 금융상품의 납입 한도가 상향되고,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나고, 대상 주택도 6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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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사항 및 세제 개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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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사항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 월 2,060,740원으로 인상됩니다.

임신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노무제공자’의 정의가 신설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의 건강검진 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조사하고 조치하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 활동을 하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 세제 개편사항

 

2024년 세제의 주요 개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봉 3천만 원인 경우, 소득세가 22만 원, 연봉 1억 원인 경우, 소득세가 956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기부금 공제액을 제외한 세금의 25%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연말정산 시 주택비 소득공제가 6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의료비 세액공제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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