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우리가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이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을 받은 근로자가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는 소득세 신고 절차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말정산 기한 일정을 놓치면 안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꼭 아래 사항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아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간편하게 자신의 소득과 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필요한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함께 진행하며,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
연말정산 기간은 2024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2. 연말정산 일정
2023년 12월 1일 ~ 2024년 1월 19일: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 신청에 대한 동의
2024년 1월 20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여 회사에 서류 제출
2024년 1월 20일 ~ 2월 28일: 회사 서류 검토 및 세액 계산
2024년 2월 28일까지: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3. 연말정산 하는 방법
1단계: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 신청에 대한 동의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 신청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일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각종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단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여 회사에 서류 제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합니다.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수집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청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합니다.
제출할 수 있는 증명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 입양자, 위탁아동 등
월세, 주택 전세 대출 등
의료비 (난임시술), 안경 구입비 등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교복비 등
3단계 : 회사 서류 검토 및 세액 계산
회사에서는 제출된 증명자료를 검토하고 세액을 계산합니다. 계산이 완료되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4단계: 연말정산 결과 확인 및 경정청구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합니다.
환급세액이 있다면 급여와 함께 지급받고, 추가 납부세액이 있다면 납부합니다.
누락분이나 오류가 발견되면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관련 팁
출처: 국세청 홈택스 - 메인 (hometax.go.kr)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는 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동의하면 증빙자료 수집이 편리해집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미리 준비하고 제출하세요.
연말정산 결과를 잘 확인하고 누락분이나 오류가 있으면 경정청구하세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잘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연금저축, 기부금, 월세비,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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