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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소식/꿀팁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교통 법규 벌점 스쿨존 우회전 신호등

by godmulzu 2024. 1. 16.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교통법규를 통해서 스쿨존, 우회전 신호등 등 다양한 법규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특히 운전자들이 조심해야 하고 하면 안 되는 음주운전과 스쿨존 운전 그리고 벌점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통해 꼭 주의하시고 조심하셔서 안전운전 건강한 내 몸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교통 법규



교통법규가 있는 이유는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일정 수치 이상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목차
1.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2. 가족 배려 우선 주차 구역으로 변경
3. 법규에 대한 벌점 기준 
4. 교통법규 위반 시

운전사고

 

 

 

 



1.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자 기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벌점이 부과된 운전자
음주운전으로 1회 이상 면허 취소된 운전자
음주운전으로 1회 이상 구속된 운전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기간은 다음과 같음
2회 이상 벌점이 부과된 운전자: 2년
1회 이상 면허 취소된 운전자: 3년
1회 이상 구속된 운전자: 5년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를 위반하면 벌금 300만 원과 면허 취소가 부과됨


a. 스쿨존 시간제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에서 차량의 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조치
종일 30km/h의 속도로 제한되는 스쿨존은 심야 시간대(밤 9시 ~ 다음날 오전 7시)에는 40 ~ 50km/h의 속도로 상향할 수 있음
기본 제한 속도가 40km/h로 제한되어 있던 스쿨존은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오전 7시 ~ 오전 9시, 오후 12시 ~ 오후 4시)에는 30km/h로 하향 제한할 수 있음
스쿨존에서의 속도 상향은 편도 2차선 이상의 간선도로, 도보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는 도로,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 낮은 어린이 교통사고 빈도 등의 조건으로 상향할 수 있음

세부 사항은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음

b. 우회전 신호등 신설
우회전 시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통과할 수 있던 기존의 방식을 개선하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하여 우회전 통과 방법을 명확하게 하는 조치

우회전 신호등은 가로형으로 바뀌고 전방 신호등 아래 또는 바로 옆에 설치될 예정
우회전 신호등이 켜져 있을 때에만 우회전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우회전이 금지됨
우회전 신호를 어길 시 기존과 동일하게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됨

c. 자율 주행차 교통안전 교육 시행
완전 자율 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 주행차 교통안전 교육을 시행하는 조치

자율 주행차 교통안전 교육은 자율 주행차의 기능과 특성, 자율 주행차와의 안전한 공존 방법, 자율 주행차와 관련된 법률과 규정 등을 교육하는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
자율 주행차 교통안전 교육은 2024년 중 자율 주행차 교통안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 교통법 시행 규칙도 개정할 계획

2. 가족 배려 우선 주차 구역으로 변경

기존 서울시가 시 구 공공 주차장 내 여성 우선 주차 구역을 폐지하고 가족 배려 우선 주차 구역으로 변경할 예정이며,
민간 주차장에 대해서도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족 배려 우선 주차 구역의 이용 대상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고령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 & 동반한 사람도 이용 가능


설치 위치는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운 위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통행이 잦은 위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과 인접한 위치 등으로 정해 이용자들의 주차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

3. 몇 가지 대표적인 법규 위반에 대한 벌점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면 벌점을 받게 됩니다. 벌점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합니다 1. 벌점이 쌓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벌점 15점
  • 단속 경찰관 폭행: 벌점 90점
  •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
  • 고속도로 갓길 통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벌점 30점
  •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벌점 30점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벌점 15점
  • 제한속도위반: 벌점 15점
  • 앞지르기 금지 위반: 벌점 15점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 위반: 벌점 15점
  • 통행구분 위반: 벌점 10점
  • 안전거리 미확보: 벌점 10점
  •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벌점 10점
  • 안전운전 의무 위반: 벌점 10점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 벌점 100점

  •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는 1점당 1일씩 정지됩니다.

    면허정지가 되면 1점이 1일씩 계산이 되어 집행됩니다.
    면허취소는 누적을 기준으로 하는데, 1년에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라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음주운전은 면허취소기준이 따로 적용되어 0.1% 이상 음주운전, 음주운전상태에서 교통사고나 뺑소니, 경찰관 폭행, 인명사고는 바로 면허취소가 됩니다.

    교통법규교육을 받게 되면 처분점수 및 누산점수 20점이 감경되기 때문에 운전면허 정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 항상 안전운전을 하시고 법규를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4. 교통법규 위반 시 

교통법규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4항)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죽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49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난폭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1조의 2 제1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1조의 2 제2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함)를 받지 않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함)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함)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함)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도로교통법」 제152조 제3호)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둔 사람(「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1호)
 규제「도로교통법」 제41조(정비불량 자동차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조치), 「도로교통법」 제47조(경찰공무원의 무면허, 음주, 약물 복용운전자에 대한 조치) 또는 「도로교통법」 제58조(고속도로에서의 경찰공무원의 위험방지조치)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요구·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2호)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수입·판매 또는 장착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3호)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4호)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5호)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그와 비슷한 공작물을 설치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6호)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7호)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고의로 위반해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 제1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 제2호)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교통단속용 자동차·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과로·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의 2)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의 3)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의 4)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자(「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의 5)

 교통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사람(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도로교통법」 제154조 제5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함) 외의 차마(車馬)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로서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을 함부로 설치하거나, 교통에 방해되는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거나,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그 공사 등을 한 경우 경찰서장의 위반행위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4조 제8호)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4조 제9호)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않은 사람(「도로교통법」 제155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함)의 운전자가 규제「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출처(법제처) : 교통법규 위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