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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소식/꿀팁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금액, 기한 후 신청 정리

by godmulzu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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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구원 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을 고려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원 요건 충족기준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하나에 속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부양자녀는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를 말합니다.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부양자녀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은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나 조부모를 말합니다.
    • 맞벌이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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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총 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2. 소득 요건 충족기준
소득 요건: 본인과 배우자의 부부 소득 합산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기준 최대 지급액이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기준 최대 지급액이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기준 최대 지급액이 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 , 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지급액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재산 요건 충족기준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대상자 산정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기한 후 신청 기간은 ’ 24.6.1.∼11.30.입니다.

- 2023년 하반기 : 24.3.1~3.15까지
- 2023년 정기분 : 24.5.1~5.31까지


2. 대상자 산정 신청 방법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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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 모바일 앱으로 신청시 앱스토어(Play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설치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참고(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① 신청/제출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 선택 →② 로그인주민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③ 장려금 신청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신청/제출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 선택 →② 로그인주민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③ 장려금 신청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신청/제출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② 로그인본인인증(공동 ·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③ 장려금 신청소득 ·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3.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카카오톡 ·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홈택스 모바일 앱이 설치된 경우,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출처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근로장려금 반기(상반기/하반기) 참고 사항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같다고 보고 있으며, 2022년 가구/소득/재산요건에 따라서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에 다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한다고 합니다.


또한, 반기신청은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자녀장려금까지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4년 6월에 정산과 함께 지급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중에 기존 연소득 금액인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최대 지급액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자녀 또한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한다고 하니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점차 개선됨이 보입니다. 이로 인해, 자녀장려금 대상자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이라고 하니 면밀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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