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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오피스텔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조건, 제출서류

by godmulzu 2022. 1. 11.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주택담보대출 또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만약, 잘 모르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오늘 공유드리는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셔서 혜택을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현실을 이겨냅시다.)

1. 주담대(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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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여섯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세대주 혹은 1주택자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3.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주
4.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 5억원 이하
5. 해당 주택에 저당권 설정하고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했을 것
6.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했을 것

2. 주담대(주택담보대출) 제출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아래 사항을 꼭 준비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은행에서 발행한 주택담보대출이자 상환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주택가격을 알 수 있는 서류: 공동주택 (개별주택) 가격확인서 등
4.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5. 추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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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대폭 상향됩니다.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소득공제 납입한도가 기존 연 240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오릅니다. 
단,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의 주택공시지가 기준과 소득공제도 커집니다. 기존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공시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5억 원 이하인데, 2024년 1월 1일부터는 6억 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공제한도도 기존 300만 원~1800만 원에서, 600만 원~20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a. 무주택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분양받은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하면 연말정산 공제 가능.
(분양 가격 및 조합원 입주권 가격 5억 원 이하)

b. 소득공제를 받을 근로자의 명의인 주택 대출만 공제
소득이 없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배우자 명의의 주택 대출은 공제 대상이 안됨.
단, 공동명의 경우는 본인의 이름이 있다면 공제 가능.


>>적용 불가 예시


- 12/31 기준으로 세대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여 2 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이자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음.
-  부부가 1 주택씩 보유하고 있어도 2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불가능.
-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및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경우
(오피스텔 등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은 불가능.)

**주택 관련 공제는 세대주가 받는 것이 기본이지만 세대원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공제가 가능 중복공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아야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주택담보대출 시기별 공제 조건

*세법 개정
2019년 이후 차입분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2014. 1. 1. - 2018. 12. 31. :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2006. 1. 1. -2013. 12. 31.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 국민주택 규모(85m 2 이하)

차입금 
1)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보존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차입 
2)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2015.1.1. 이후 차입분)
3) 대출 명의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요건

 

1) 근로소득자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1 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일정요건 세대원 포함)

세대원 공제 요건 : 세대주가 아래의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2)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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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상환하지 못한 경우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장기 대출을 받았을 때 원리금 상환액 중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차입자가 부채의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출기관이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채권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신청기간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2023년 1월 15일 ~ 2023년 2월 15일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2023년 1월 20일 ~ 2023년 2월 28일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23년 1월 20일 ~ 2023년 2월 28일

누락 분 경정청구: 2023년 3월 11일부터 시작

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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