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소형 주택의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한다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한다.
1. 오피스텔 주택 대상
대상은 전용 60㎡ 이하의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또한, 주택업계가 꾸준하게 요구해 온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했다.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춘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 외에도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 폐지, 방 설치 제한 폐지, 공유 차량 주차 공간 설치 시 주차장 기준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부동산 PF 보증 한도 확대 등의 공급 규제 완화 조치도 발표했다.
2. 주택 정책 방향
이번 정부의 주택 정책은 공급 규제 완화뿐 아니라 수요 진작책도 담고 있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도 2년간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대상 주택은 면적 85㎡, 6억원 이하 주택이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던 '단기 등록임대’도 재도입한다. 6년 단위로 임대등록을 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는 제외하고 비아파트만 대상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2030 세대의 내 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2024년까지 1,000만 가구의 주택 수요를 충족하고, 건설업체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3. 그 외 부동산 정책 모음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는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최대 3억원까지,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연 1.5%로,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보다 낮다.
대출 조건은 신생아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하고, 신생아가 포함된 가구로 5년 이상 거주하는 것이다.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이다.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는 공공주택의 특별공급 신설
신생아 특별공급은 신생아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하고, 신생아가 포함된 가구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것이 조건이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주택의 10%를 배정하며, 신생아 수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혼인증여재산 공제 도입이다.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고 공제
혼인증여재산 공제는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며, 혼인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조건이다.
혼인증여재산 공제는 주택구입, 전세자금, 혼인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장기보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이다.
장기보유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
기존에는 3000만원 초과 이익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8000만 원 초과 이익에서 부과된다. 또한, 부과구간도 2000만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장기보유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다르다. 20년 이상 보유했다면 70%, 15년 이상 보유 60%, 보유 10년 이상 50%까지 감면된다.
맞벌이 부부의 디딤돌 대출 완화이다.
맞벌이 부부는 디딤돌 대출의 신청 조건이 완화
기존에는 맞벌이 부부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였어야 했지만, 2024년부터는 8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디딤돌 대출 한도도 1억5천만원에서 2억 원으로 증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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