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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보

소형주택 오피스텔 빌라 등 신축 주택 수 제외 2년간 준공 기준 외

by godmulzu 2024. 1. 10.

정부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소형 주택의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한다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한다. 

 

오피스텔


1. 오피스텔 주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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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전용 60㎡ 이하의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또한, 주택업계가 꾸준하게 요구해 온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했다.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춘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 외에도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 폐지, 방 설치 제한 폐지, 공유 차량 주차 공간 설치 시 주차장 기준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부동산 PF 보증 한도 확대 등의 공급 규제 완화 조치도 발표했다.

빌라 주택수 제외

2. 주택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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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의 주택 정책은 공급 규제 완화뿐 아니라 수요 진작책도 담고 있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도 2년간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대상 주택은 면적 85㎡, 6억원 이하 주택이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던 '단기 등록임대’도 재도입한다. 6년 단위로 임대등록을 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는 제외하고 비아파트만 대상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2030 세대의 내 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2024년까지 1,000만 가구의 주택 수요를 충족하고, 건설업체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3. 그 외 부동산 정책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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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는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최대 3억원까지,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연 1.5%로,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보다 낮다.
대출 조건은 신생아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하고, 신생아가 포함된 가구로 5년 이상 거주하는 것이다.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이다.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는 공공주택의 특별공급 신설

신생아 특별공급은 신생아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하고, 신생아가 포함된 가구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것이 조건이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주택의 10%를 배정하며, 신생아 수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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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증여재산 공제 도입이다.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고 공제

혼인증여재산 공제는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며, 혼인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조건이다.
혼인증여재산 공제는 주택구입, 전세자금, 혼인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장기보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이다.

장기보유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

기존에는 3000만원 초과 이익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8000만 원 초과 이익에서 부과된다. 또한, 부과구간도 2000만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장기보유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다르다. 20년 이상 보유했다면 70%, 15년 이상 보유 60%, 보유 10년 이상 50%까지 감면된다.
맞벌이 부부의 디딤돌 대출 완화이다.

맞벌이 부부는 디딤돌 대출의 신청 조건이 완화

기존에는 맞벌이 부부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였어야 했지만, 2024년부터는 8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디딤돌 대출 한도도 1억5천만원에서 2억 원으로 증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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