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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제도개편1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청약 신생아 특례 2024년 새해(청룡의 해)가 되면서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특히나 관심 있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혜택을 잘 알고 가시면 미리 준비해서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수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행복한 2024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1. 24년 변경되는 사항 국토교통부에서는 2024년 1월 29일부터 출산 가구에 최대 5억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자가 대상입니다.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은 100㎡)여야 하며,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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