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의 손실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시행하겠다는 공고가 2022년 6월 13일 발표하였습니다.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 20.8.16. 이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영업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 원) 지급해주며 온라인 신청은 7/29일 까지라고 하니 대상이신 분들은 놓치지 않고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1. 주의 사항
신속 지급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은 확인 지급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확인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입니다.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은 사업체에서 온라인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정부에서 확인 후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단 최근에 보이스 피싱 및 다양한 사칭 문자 사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문자 주의 안내도 꼭 참고하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피싱 사칭 문자 참고 : 보이스피싱 문자 피해자 나는 예외??
참고 자료 및 출처 URL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 지원대상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 충족 사항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니 본인이 맞는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1. 확인 지금 대상 및 방법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
-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2.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 인증서 미보유 등)
-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 체류 등)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한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3.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 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매출 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 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 상향지원 유형(주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 상향지원 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4.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 감소 중기업도 해당)
- 1·2 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이행 사업체
- ‘20년, ’ 21년 신고 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소기업 규모 기준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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