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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소식/꿀팁

출퇴근 시간 근무시간 최저임금 주 52시간 유연근무제

by godmulzu 2024. 1. 29.

2024년에는 근무시간과 관련된 몇 가지 주요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저임금, 유연근무제, 육아 휴직제도등 다양한 제도를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출퇴근에 가장 관심 있는 화두는 재택근무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유연 근무제를 통한 삶의 환경이 개선되는 것에 많은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유연 근무제

 


1. 최저임금 및 근무 혜택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2023년에 비해 시급이 9,620원에서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일주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060,740원을 받게 됩니다.


유연근무제: 유연한 근무환경 확산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육아기 근로자들의 시차출퇴근제도 운영에 대한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시 근로자당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휴게시설 의무 설치: 지난해 8월까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던 근로자 휴게시설 의무 설치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 기준이 미흡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도: 2024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도가 ‘6+6 부모 육아휴직제도’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는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유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매월 인상하여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주요 지급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주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그동안 30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 적용을 받았습니다.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주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2022년까지만 특별히 허용한 것이라 2023년 1월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도 52시간까지만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추가연장근로’ 예외를 2년 더 주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장대로 기간이 연장되면 2024년까지 주 60시간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를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무 방식입니다.

 



2. 유연근무제



- 시차출퇴근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 선택근무제: 1개월 (신상품 ·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의 시작 · 종료시각 및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 재택근무: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 원격근무: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처리하거나, 외부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이며, 기업 조직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입 시에는 근로자의 근로권 보호와 업무 효율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